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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합308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과도 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사채를 갚지 못하고 집을 나와 공원 등지에서 노숙을 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부녀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0. 12:0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콜롬비아공원 앞 노상에서 아기를 안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4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부근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6경 인천 서구 D빌라 203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센티미터, 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꺼내 피해자의 턱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며 “도둑, 도둑, 도둑”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겁을 먹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제출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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