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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73]

1. 주거침입, 협박 피고인은 2013. 3. 27. 00: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형수요, 형수요.’라고 부르며 피해자의 집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피해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집에 들어온 이유를 묻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몸싸움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집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3. 03:20경 위 D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D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 너거는 뭐 하러 왔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걷어차 파손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행패를 부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을 뒤따라 온 위 경찰관들로부터 옷을 입고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부엌 싱크대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들이대며 ‘확 죽이 버릴까 ’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6. 15. 05:0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체포된 것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한 것임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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