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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30 2015고단30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00:1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 ‘D’에서 누나인 E과 매형인 F에게 ‘나를 도와준 적이 있느냐’며 유리컵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분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I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특별한 피해가 없다며 돌아가 달라는 E의 요청으로 종결되었다가, 같은 날 00:30경 피고인이 다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재차 위 ‘D식당’ 앞으로 출동하여 E에게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새끼들 왜 왔어 이 씹할 새끼들 죽을라고’하며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2cm )을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을 향해 칼끝을 겨눈 채 다가가면서 ’감방 보내려면 보내봐라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을 2-3회 가량 휘두르는 등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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