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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노607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너 죽어봐라’고 하면서 배수구 뚜껑을 들고 자신을 쫓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한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바, 당초 피해자 운전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다툼을 벌이게 된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경우, 피고인의 얼굴에 침이 묻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고인의 옆을 향해 침을 뱉었다

거나 침을 뱉을 때 피고인이 5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에 강한 의문이 드는 점, ② 한편 피해자의 일부 진술을 받아들이더라도 ㉠ 당시 피해자가 먼 거리를 추격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까지 뱉은 상황이었고, ㉡ 1954년생인 피고인이 1989년생인 피해자의 공격에 방어를 할 필요도 있었다고 보이며,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무거운 배수구 뚜껑을 던져서 피해를 주기 힘든 정도로 떨어져 있어 피고인이 이로써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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