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1 단지 상가에서 D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3:15 경 위 상가에서 E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F( 남, 59세) 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녹화 CCTV 저장 CD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진술은 일관적,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② CCTV 영상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고개를 앞으로 힘껏 내미는 듯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행동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위 장면을 두고 땅에다 침을 뱉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증거기록 58 쪽 등). 그러나 피고인의 얼굴의 방향, 위 행동 후 바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잘못을 부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