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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7 2019노22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맨홀 뚜껑을 열려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고꾸라져 맨홀 뚜껑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맨홀 뚜껑을 열어 몸이 구부러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그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할 당시 피해자에게 “씨발,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의 모습을 촬영한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31 내지 33면 참조)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위 사진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을 살펴보면 맨홀 뚜껑을 여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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