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21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0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675-9번지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다시 앞으로 가자”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어디로 갑니까”라고 묻자 “나보고 어쩌라고”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왔으니까 내리세요”라고 하였으나 요금표를 보더니 “니 좆 꼴리는 대로 해라, 한숨자고 가자”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가량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