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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08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80시간의 수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1. 03:20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E 소나타 택시를 운행하여 영업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F(18세, 여)을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태워 G 앞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가다가 성욕을 품고, 늦은 밤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저항을 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적극적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노래방에 가자, 나랑 놀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서울 금천구 G 앞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담배 하나 피우며 이야기하자”며 택시 문을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새벽시간인 03:20경 자신의 택시에 탄 생면부지의 젊은 여자승객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며, 택시의 문을 잠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서 피해자를 다른 추가범죄의 대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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