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2. 9. 18. 03:3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 B(남, 52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로타리’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4,0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 후 계속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영업을 하러 가야 하니까 내리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기사가 왜 그래 까칠하노, 니 몇 살이고 파출소 가자”고 하여 D파출소로 갔다.
그리하여 같은 날 04:05경 부산 동래구 D치안센터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휴대폰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새끼 진짜 못됐네'라며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비틀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사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이에 "뭐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해, 내가 무슨 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라고 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이마를 1회 밀고, 손으로 가슴 쪽을 밀어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