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0 2014고정10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02:43경 대구 달서구 B, C편의점 앞 노상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 내에서,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한 후, 혼자 욕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것을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콧구멍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코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