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0146호 판결에 기해 B에게 금 136,2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금전채권이 있다.
나. 그런데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의 지분에 관하여 2012. 3. 9.과 2012. 3. 23. 피고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이 위와 같이 책임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의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B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당시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① 원고는 2013.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7711호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그 후 2014. 9.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49610호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5. 3. 6.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2015. 3. 28.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2013. 8. 26. 또는 늦어도 2014. 9. 5. 무렵에는 B이 채권자인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