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03:45경 남원시 B, 2층 C주점 6호실에서 피해자 D(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이라고 부를 것인지 여부 등 호칭 문제로 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 D 외래진료확인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갑자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