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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7 2019고단53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3. 01:30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A( 여, 51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술값으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측두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5 세 )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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