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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2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와 오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8. 22: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버릇없게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 때려 왼쪽 머리 부분이 조금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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