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04: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동거인 D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E(58세)이 위 유흥주점 103호 룸에서 나와 말다툼에 참견하고 돌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유흥주점 103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찍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사진, CCTV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