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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5 2019고단6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0:20경 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가격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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