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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4 2016고단1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9. 22:30경 부산 남구 황경대로 319번길 88 황령터널 내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고, 왼쪽 귀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00:30경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을 형사 당직실에 인계 중인 위 D의 낭심 부위와 좌측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체포한 현행범인의 인계 등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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