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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8 2019고정3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4. 21:58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그곳까지 올 때까지의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D(56세)에게 술에 취해 “이새끼, 내리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22:13경 제1항 기재 행위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행패를 말리고 집에 귀가하도록 약 10분간 설득하는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3팀 경위 F에게 “나한테 맞아볼래,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새끼손가락을 제끼고,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두 차례 꼬집고, 위 F의 몸통을 잡아 밀고 당긴 후 밀어 도로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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