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4 2016고단16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4:50경 부산 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술에 취해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5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정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