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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31 2016고단1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 17:40경 부산 수영구 수영성로 43에 있는 '수영사적 공원'에서, 동네사람들과 고스톱을 하던 중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가 현장 조사를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오른팔을 잡아 흔드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C, D의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 17:48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B파출소 안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려고 하여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체포한 현행범인의 관리 등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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