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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9 2016고단1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2: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으로 그의 몸을 수차례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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