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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8 2015고단20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2.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수 현삼거리 방면에서 만수 주공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이탈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회전 교차로 통과 중 조향장치 조작 소홀로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좌측 교통 섬 경계석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충돌한 후 계속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인 E(62 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삼환 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F 마을버스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면서 약 300미터 전방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볼보 26 톤 카고 트럭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반대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4.5 톤 현대 메가 트럭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을버스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80,000원, 위 G의 트럭을 실린더 교환 등 수리비 14,984,970원, 위 I의 트럭을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1,74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각각 손괴하고, 사고차량에서 떨어진 비산 물이 도로에 널려 있어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 확인 및 교통상의 위험 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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