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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43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5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국민 대학교 방면에서 봉국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 차로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1711번 버스 왼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 인의 트럭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96,718원이 들도록 위 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10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5 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10길 17에 있는 도원 교통 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로 정차하다가, 피해자 위 E(52 세) 가 피고 인의 트럭을 발견하고 사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피고인 트럭까지 달려와 트럭 조수석 손잡이를 잡으면서 ‘ 아저씨 운전을 그렇게 해, 백미러를 치면 어떻게 하냐

’ 고 소리치는 순간 차량 신호가 아직 정지 신호 임에도 트럭을 출발시켰다.

이에 피해 자가 트럭을 조수석 문을 두드리면서 트럭을 따라감에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아 오른손으로 트럭 사이드 미러 부분을 잡고 왼손을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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