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62km 부근 편도 4 차로의 고속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E(65 세) 가 운전하는 F 4.5 톤 트럭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G(49 세) 이 운전하는 H 한국 쓰리 축 7.5 톡 트럭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915,660원이 들 정도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좌측면 가드레일 교환 등 수리비 약 662,735원이 들 정도로 위 4.5 톤 트럭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904,416원이 들 정도로 위 7.5 톤 트럭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