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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0.31 2019가단8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20. 3. 1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보증금 1,000만 원을 감안하여 임대료 청구 중 일부(2016. 1. 10.부터 2020. 3. 9.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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