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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0 2020가단90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명도하고,

나. 2018. 2. 2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 피고가 2018. 2. 28.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28.부터 2020. 8. 5.까지의 연체 임대료 합계 1,500만 원과 2020. 8. 5.부터 이 사건 임대 대상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2. 28.부터 2020. 8. 5.까지 (29 개월 9일) 의 임대료 합계액은 1,500만 원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기간의 임대료는 계산상 약 1,450만 원 정도이다), 주문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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