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4 2016가단1270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밀양시 C 대지 116㎡를 인도하고,
나. 5,000,000원 및 2017. 1. 1. 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부터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돈의 지급기한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을 초과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