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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8 2019구합601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2. 5. 설립된 법인으로 2016. 4. 2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년도 원고에 대한 자본금 등 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총괄표> 기재 내역과 같이 원고의 2017년도 실질자본금이 238,822,261원(= 실질자산 852,000,650원 - 부채총계 613,178,389원)에 불과하여 자본금 등록기준 5억 원에서 261,177,739원(= 5억 원 - 238,822,261원)이 미달함을 확인하였다.

<총괄표>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2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가 규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질자본금 5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9. 8. 30. 같은 법 제83조 제3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 2항 [별표 6] 라.

1)항에 따라 원고에게 6개월에서 2개월 감경한 4개월(2019. 10. 1. ~ 2020. 1. 31.)의 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의 위법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처분사유인 원고의 실질자본금 기준 미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으로 잘못 산정되었음이 명백한바, 원고에 대한 2017년도 실질자본금은 피고가 인정한 238,822,261원 외에도 총 553,176,850원(= 임대차보증금 17,600,000원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23,500,000원 2017년도 미완성 공사 재고자산 512,076,850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2017년도 원고의 실질자본금은 791,999,111원(= 238,822,261원 553,176,850원 으로 실질자본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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