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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340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농지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B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물 주변에 잡석을 타설하여 진입로(270제곱미터)와 주차장(750제곱미터)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시정명령위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장소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경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2동(68제곱미터), 창고, 주거시설 등 용도의 컨테이너 6동(280제곱미터)을 각 설치하고, 제1항과 같이 진입로와 주차장을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2017. 12. 7.경 구리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양주시 D읍장으로부터 이를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최종 이행기한인 2018. 10.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토지(임야)대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위법행위시정명령사본, 이행강제금 산출조서 사본, 농지원부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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