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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9 2020고단8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 02: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여, 70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남구 D에 있는 E성당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14,8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6. 02:47경 부산시 F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G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승객이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할 놈아 니 오늘 좀 맞자”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3, 4), 수사보고(바디캠 영상녹화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회의 벌금형 외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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