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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3:0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3. 15. 03:1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1치안센터 앞 길에 이르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8,520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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