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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8 2015고단2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18:10 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 장기 리 간이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진공단 쪽에서 대가야 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1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45 경 D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복부 장기 파손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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