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2444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44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O빌딩 2층에서 며느리인 P의 명의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위 Q의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였다.

위 Q은 2011. 11. 25.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위 Q에서는 그 소속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농장을 방문하고 신청인을 면담하여 인증 신청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재배면적이 일치하는지, 생산계획서 및 이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양, 재배용수, 생산물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 후 그 요건이 구비된 농가에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어야 하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전국적으로 78개(2013. 3. 현재)정도 난립하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고 또한 그 신청도 많지 않자,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일반 농가들을 대신하여 위 Q에서 영농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주거나 일부 토양, 재배용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