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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3고단5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전남 화순군 M 등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D의 대표자는 ‘N’으로 하여 인증기관 인증을 받았고, 최초 D의 주소지로 ‘전남 화순군 M’로 인증을 받은 후 ‘전남 곡성군 O’로, 다시 ‘광주 서구 P’로 각각 변경하고, 또다시 2011. 7.경 ‘전남 곡성군 Q에 있는 R건물 109호’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2년경부터 ‘광주 북구 S 2층’에서 인증업무 등을 하였음.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2011. 10.경까지 D의 인증심사원 겸 인증팀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10.경부터 2013. 1.경까지 D의 인증심사원 겸 인증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D은 2009. 6. 23. 설립되어 친환경 농수축산물인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0. 3. 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D의 실운영자로서 인증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최종 결재를 하고 친환경인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함과 아울러 직접 인증심사원으로도 활동하고, 피고인 B, C은 각각 D 소속 인증심사원으로서 직접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 친환경인증업무를 함과 아울러 D의 인증팀장으로서 인증심사원이 작성한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결재하는 등으로 인증심사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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