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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26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7. 22.경부터 광주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07 등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B의 대표이사는 ‘J’로 피고인의 처임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친환경농자재 판매업체인 ‘H’와 ‘I 주식회사’ H는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 운영한 친환경농자재 판매업체이고, I 주식회사는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 판매업체이며, 두 업체 모두 대표자를 피고인의 딸인 ‘K’ 명의로 함 <한편,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 제5항, 같은 법 제11조 별표4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의하면,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인증기관(대표, 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을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7. 22. 설립되어 농산물 인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B의 실운영자로서 인증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친환경인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함과 아울러 직접 인증심사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실운영자로서 인증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친환경인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함과 아울러 직접 인증심사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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