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23 2015고단764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이북 리더( 크레마샤 인 )를 구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이북 리더( 크레마샤 인 )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