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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5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 게재한 ‘ 중고 베가 아이언 휴대 전화기를 구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 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중고 베가 아이언 휴대 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가 없었고 휴대 전화기 대금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7.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금 증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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