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9』 피고인은 2016. 11. 9. 10:26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C에 ‘ 덧신을 공동 구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에게 ‘ 공동 구매로 싼 값에 덧신을 공동 구매하니 물건 값을 선입 금을 하면 주문 후 2일 뒤에 물건을 배송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건을 공동 구매하여 배송할 수 있는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16,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9. 29.부터 2016. 11.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624,43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859』 피고인은 2016. 10. 10.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C에 “ 달리 (DARLIE) 치약을 공동 구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G에게 “ 공동 구매로 싼 값에 달리 치약을 공동 구매하니 물건 값을 선입 금을 하면 주문 후 2일 뒤에 물건을 배송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건을 공동 구매하여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3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