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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21 2018고정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5.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차량용 스캐너 인 다 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5,000원을 송금 하면 위 다 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

그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45 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계좌번호 : D) 로 1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6.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20,000원을 입금하면 거래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7. 19:14 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4. 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차량용 스캐너 인 다 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0,000원을 송금 하면 위 다 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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