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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9 2018고단2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0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7. 광명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D ’에 접속한 다음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2 만 원을 입금 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조합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38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724』

2. 피고인은 2015. 9. 18. 경 D 카페에 공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공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공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조합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5. 16. 경 중고 거래 사이트인 ‘H ’에 컴퓨터 부품 (CPU) 인 i7-670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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