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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0. 15:2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10 :34 피고 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C) 로 5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3.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유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계좌 (C) 로 2회에 걸쳐 도합 27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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