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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7.26 2012가합6731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피고 B에게 5,000,000원, 피고 C에게 9,968,5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사고가 피고의 무분별한 벌목에 따른 산사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가 피고 소유 임야의 산사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인이 천안시 동남구 E을 불법점용하여 밭으로 개간하였고, 그곳에 임의로 설치한 600mm관에 망을 설치하여 유수와 부유물의 흐름을 방해하였으며, 주거지 주변에 물탱크 등 유수의 흐름을 방해할 만한 물건들을 적치해둔 상황 아래에서 당시 내린 집중호우가 기여되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될 수 없기에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의3, 제4 내지 9호증, 제11호증의1 내지 4, 제13호증의1 내지 14호증, 제17호증의1 내지 4, 제20호증의1 내지 3, 을 제1, 2, 4,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2호증의1 내지 4, 제18, 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 제6, 9,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천안동남경찰서장, 천안동남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6, 9,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은 믿지 아니한다.

(1) 원고 A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망인은 천안시 동남구 H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1998. 7. 20. 망인의 주거지에 인접한 I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7. 2. 23. 천안시장으로부터 임목벌채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벌목하기 시작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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