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7 2019나309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옥상의 싱글 부위를 철거하고 방수공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위 싱글 외에 동판 후레싱까지 제거한 뒤 해당 부분의 균열보수 및 빗물차단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이 사건 하자의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용 199,208,8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후레싱 제거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이에 대한 동의를 얻은 뒤 후레싱을 제거한 것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우레탄을 이용한 옥상 부분의 방수공사일 뿐 후레싱 재설치 및 벽체 부분의 방수공사는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하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벽체 부분에 있는 균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1, 2, 갑 제3,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1 내지 4, 갑 제13호증의1, 2, 갑 제14호증의1, 2, 갑 제16호증의1 내지 14,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1, 2, 갑 제21호증의1 내지 15,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관련 사건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