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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3 2016가단54061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9.부터 2011. 12. 27.까지 피고 회사(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7. 피고 회사의 주식, 부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일체를 대금 73억 원에 D 외 4인에게 양도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12. 27.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고, D가 2011. 12. 2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요지 원고는 2009. 12. 9.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바,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자인하고 있는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금 20,181, 65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당초 근로자로서 퇴직금지급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다가, 2016. 8. 29.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상당을 주기로 약정하거나 퇴직금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무를 피고 회사의 2011. 12. 31. 대차대조표에 채무로 계상하였고, 그에 대한 퇴직금채무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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