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4』 피고인은 B 봉고 III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9.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외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3. 5.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입구 앞 삼거리를 송절 교차로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미 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D 쪽에서 위 삼거리를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 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2,015,5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 고단 1051』 피고인은 2016. 3. 25. 09: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삼성분 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 지대로 서 청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2016 고단 10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