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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2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2197』 피고인은 2016. 5. 27. 2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절 동 송 천 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2801』 피고인은 2016. 10. 17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F 부근 도로에서 약 15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하이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28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판결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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