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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7]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휴게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E 휴게소 방면으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4 차로에서 1 차로를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39 세) 이 운전하는 G 7.5t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11,184,25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451] 피고인은 2016. 6. 25.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서원 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776 복대 슈퍼 앞길까지 약 30m를 H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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