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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400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E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단지 E 등이 피고인 몰래 가게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와 마신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F은 사건 일시경 각 17세, 16세의 청소년으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음식과 함께 소주를 주문하여 마셨는데, 당시 피고인이 소주를 갖다 주면서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자신들의 연령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가게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적이 있으나 한 번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지 않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한편, 피고인은 당시 E, F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게에 들어왔고, 이에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안 판다, 그냥 가라‘고 말했으나, 이들이 국수만 먹겠다고 하여 국수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사이에 E이 피고인 몰래 소주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왔기에 피고인이 E, F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당시 E 등이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술을 팔지 않으려고 했다

던 피고인이 갑자기 E 등에게 소주를 팔기 위하여 이들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E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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