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으로, 2016. 7. 3. 06:3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 여, 17세), F( 여, 16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일 시경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있는 ‘D’ 식당에서 청소년인 E, F이 소주를 제공받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F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들에게 소주를 직접 제공하였다거나, D의 다른 종업원이 E, F에게 소주를 제공할 당시 피고인이 이들이 청소년 임을 알면서도 위 종업원이 술을 제공하는 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E, F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D에서 소주를 제공받으면서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한편, E는 이 법정에 이르러 제 1회 증인신문 기일에서는 “ 당시 D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F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나는 ‘ 친구인데 신분증을 분실하였다’ 고 말하며 종업원으로부터 소주를 제공받았다” 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자신이 경찰 조사에서는 친구인 F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행위로 처벌 받지 않도록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D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