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2. 19. 00:2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남, 14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3병, 소주 4병을 18,3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청소년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온 1992년생인 성년 남자 손님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와 소주를 판매한 것일 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청소년인 E은 2014. 2. 19. 친구가 노상에서 술을 먹다가 적발된 후 경찰에서 피고인의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구입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혼자 위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구입하였으며 주인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1992년생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도 없다고 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성인 남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부탁한 후 함께 들어가 술을 고르고 성인 남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구입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과 함께 들어왔던 남자가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 남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술값을 계산하고 술이 담긴 봉지를 그 남자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E의 진술과 위 CCTV 동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술을 판매한 상대방은 E이 아닌 점,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술을 구입하는 경우는 청소년과 동행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